[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원혜영 의원 등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지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공공주택사업이 인근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평가와 공공주택지구에 조성되는 상권의 수요 예측을 실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윤리특별위원회의 명칭을 윤리청원특별위원회로 변경하며, 사무에 청원 심사 사무를 추가하여 전담하게 하고, 그 기능을 상설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