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맹성규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이 소속 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