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추경호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세무사와 같이 관세사에 대해서도 공직퇴임관세사인지 여부를 등록하게 하고 수임한 업무에 대한 업무실적 내역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며, 관세사가 통관업의 수임을 위하여 세관공무원과의 연고 관계를 선전할 수 없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취업제한기관에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관세법인을 추가하고,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처리하였거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 업무와 관련하여 해당 관세법인이 관세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여 관세청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