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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민병두 의원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민병두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별시 및 광역시 중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는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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