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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환경노동위원장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 15건 의안 제출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환경노동위원장이 발의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 15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생물자원관의 설립근거를 이 법으로 일원화하여 생물자원관의 체계를 확립하고 각 기관 간 역할을 명확히 정립하며,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의 설립·운영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사업자가 자가측정에 대한 의무규정을 위반한 경우 벌칙과 과태료를 각각 상향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이고 기타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폐수처리업체가 폐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들 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폐수처리업체에 대한 측정기기 부착을 의무화하고, 폐수처리업체에 대한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며, 폐수처리업체의 시설을 정기적으로 검사하도록 함, 과징금을 매출액 100분의5이내의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조업정지처분,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납부할수 있는 경우를 2년 이내 한차례로 한정하도록 함, 인용법률의 제명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등이 사업자의 폐업여부 확인을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에게 관련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법 상 미비한 사항을 보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민이 수돗물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수도사업자는 수돗물 수질기준 위반에 대해 즉시 지방환경관서에 보고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현장수습조정관 파견 등을 통해 수돗물 사고에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재 건축물등에 설치하는 절수 설비와 관련하여 실제 사용 과정에서 부품 등을 임의로 조작하여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으므로 절수 설비의 구체적인 구조와 규격기준을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모든 국민이 질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의 경영원칙으로 물 자급률 향상 노력을 명시하고, 일반 수도사업자에게 재생에너지사용, 에너지절약형정수처리공법 활용 등 노력의무를 부과하여 에너지를 절약하고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을 촉진하며,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결격사유를 정비하여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고, 신고제도 규정을 정비하여 명확성을 높이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현행법 시행령상의 수문조사기본계획의 주기적 재검토 조항을 법률에 규정하여 수문조사기본계획 재검토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해당 계획이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같은 다른 수자원계획처럼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법률에 반영하고자 함,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및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해서도 「형법」상의 뇌물관련범죄 등의 적용시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여 그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되었을 때 바로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함,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자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요건을 법률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환경부장관이 인접 시·군·구 공동으로 수확기 피해방지단 구성·운영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유해야생동물 포획 후 사체 처리 기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병든 야생동물의 발견 시 전담 행정기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환경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야생동물 서식지에서 질병 확산 방지 조치를 수행토록 하며, 수렵면허 등록의 결격사유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등록의 변경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빛공해방지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시·도빛공해방지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환경부장관이 빛공해 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시 기존 조명기구 소유자등에게 해당 구역의 빛방사허용기준 준수에 필요한 유예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양도・양수, 합병・분할 등의 사유로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사전 허가를 받도록 권리・의무 승계 제도를 개선하고, 폐기물 반입정지 명령을 신설하며,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수준을 강화하고,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 본래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폐기물을 부적정 처리하는 경우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법률 개정으로 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부적정 처리 폐기물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부적정 처리 폐기물의 처리 책임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대집행 절차 개선 등을 통하여 이미 발생한 부적정 처리 폐기물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환경오염과 주민건강 피해 등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공동주택에서 재활용 가능 폐기물을 직접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도 지자체에서 실적관리를 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이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해 지자체에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으나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재정적 지원의 중단이나 삭감 등 최소한의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현행법에서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조문을 「국세기본법」에 따른 가산금 규정을 준용하도록 변경함, 친환경 청정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대상을 잠실수중보 상류지역 중 ‘상수원 관리지역을 관리하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잠실수중보 상류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확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 하여금 폐기물부담금을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 스스로 그 대상임을 입증하도록 하고,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편입을 회피할 수 없도록 자발적 협약 기간을 최대 5년까지로 제한하며, 면제대상 중소 영세업체에 대해서도 출고량 등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한편, 자료의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체납된 폐기물부담금이나 재활용부과금의 강제징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지방자치단체장에게 체납자의 토지 및 건물소유현황등 관련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고형 연료제품에 대해 최저품질기준관리체계에 더하여 품질등급제를 도입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등급의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폐기물부담금의 가산금 한도를 현행「부담금관리기본법」과 동일한 수준인 100분의3으로 조정하려는 내용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서 측정기기를 조작하거나 서류를 거짓으로 꾸며 대기오염물질을 불법배출 하는 등의 환경범죄로 인한 불법적인 영업이익을 제대로 환수할 수 있도록 과징금 제도를 개선하여 매출액의 100분의 5 이내에서 위반부과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환경감시관이 단속과 예방 활동을 할 수 있는 불법행위의 대상을 환경부 소관 45개 법률로 명시하여 환경감시관의 활동 근거와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환경영향평가 등의 협의기준 대상에 공장 및 교통기관에서 배출되는 소음·진동 관리기준을 추가하여 환경 보전의 범위를 확대하고, 환경부장관이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검토 시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범위를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환경영향평가 검토 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높이고자 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포함된 계획의 추진으로 환경훼손이나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등에 대한 재검토를 통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및 환경영향평가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고, 과징금 납부 의무자가 기한 내 과징금을 체납하는 경우에 대한 강제징수 절차를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현행법에서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으로서 대기오염물질 또는 폐수를 일정기준 이상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업종별로 차등하여 2021년까지 환경부장관의 통합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기에 통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 배출시설이 조기에 통합허가를 받도록 유도하려는 것임, 가산금제도 일원화에 따라 현행법에서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조문을 통합 조정되는 가산세(가산금) 체계에 맞춰 정비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장비를 제작·수입 또는 설치하는 자는 해당 관측 장비에 대해 기상청장의 검정을 받도록 하고, 관측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검정을 받은 장비를 사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며, 기상청장이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장비 검정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검정대행기관을 지정하여 검정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지진·지진해일·화산에 대한 관측 결과 및 특보 등을 국민에게 긴급하게 전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상청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국민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는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수급인에게 매월 지급하도록 하고, 건설근로자를 경력 등에 따라 기능별로 구분·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도급인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피공제자의 공제부금을 직접 납부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퇴직공제금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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