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서영교 의원 등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전환하는 경우 월 임대료를 산정할 때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를 초과하여 적용할 수 없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매월 10만원 지급하고 있는 아동수당을 매월 2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간환경단체 등이 경관이나 생태적 가치 등이 우수한 지역을 매수하여 관리하는 등의 환경보전활동을 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 학원 등 교육기관에 종사하는 자가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15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에는 강간이나 강제추행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교육관계를 이용한 그루밍 성범죄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