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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행정안전위원장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 3건 의안 제출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행정안전위원장이 발의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 3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지진 옥외대피장소, 지진시설물 위험도평가 제도, 지진가속도계측기의 성능검사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를 정비하여 지진대비 및 대응능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공직자 보유주식의 관리 및 재산심사를 강화함,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부서의 재산등록대상자에 대해서는 관련 분야의 주식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방위산업 분야 등의 취업제한기관을 추가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승인심사 등을 완료한 경우 그 심사결과 및 그 결정의 근거가 되는 사유를 의무적으로 인터넷사이트 등에 공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가기반시설’ 및 ‘국가기반체계’를 ‘국가핵심기반’으로 통일하고, 안전에 관한 정보의 적극 공개 원칙을 신설함, 수습지원단 파견 요건을 확대하고, 안전취약계층에 대하여 안전 환경을 지원하도록 함, 정부합동 안전 점검 결과 등을 공개하고, 집중 안전점검 기간의 운영 근거를 신설함, 재난관리자원의 비축ㆍ관리 대상을 확대하고,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및 안전정보 공개를 강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경찰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를 추가하고, 경찰공무원 당연퇴직 규정을 정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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