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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보건복지위원장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 13건 의안 제출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보건복지위원장이 발의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 13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 체납정보 기준을 3개월로 단축하고, 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의무대상에 공동주택 관리주체도 포함함, 사회보장정보원의 기관명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변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에 보안인력과 보안장비를 포함하도록 하고, 응급구조사 시험 응시자격이 인정되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에 대한 인정 기준을 보건복지부 고시로 규정하도록 하며, 응급구조사 결격사유 판단 기준일을 자격증 교부 신청일로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의 적절성에 대한 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의료기관에서 운영하는 일반구급차에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인증 또는 설치하는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신축하는 공공건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인증 취득 의무를 부여하고, 인증 의무 시설에 대하여 본인증 외에 예비인증 취득을 의무화함, 인증의 유효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인증을 받은 대상시설에 대하여 인증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미흡한 경우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을 위해 의사소통 보조기구 개발·보급 및 의사소통 지원 전문인력 양성·파견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시청각장애인 대상 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장애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며 교육이 부실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장애인식개선 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이 법 이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혈액원의 휴업·폐업·재개업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하게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수혈관리위원회·수혈관리실을 설치하고 혈액 업무 전담 인력을 두도록 하며, 혈액원과 의료기관에 혈액 공급 및 사용 등에 관한 정보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혈액원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사업계획·예산안·결산서를 제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의 근거를 마련함,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마약류통합정보센터의 장은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관련 행정기관, 공공기관, 마약류소매업자 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마약류 오남용에 관한 통계 자료를 제공하는 등 수집된 마약류 취급정보 등을 가공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특성화고등학교 및 각종학교에서 개설한 1년 이상 과정의 이미용 위탁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들에게도 이·미용사 면허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위생사 국가시험 응시자의 결격사유 판단기준일을 면허 교부 신청일로 명확하게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제2급감염병에 E형간염을 추가하고, 표본감시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그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필수예방접종의약품등의 비축 및 장기계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로 하고, 위원에 시·도지사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함, 표본감시기관 지정 취소 요건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며, 고위험병원체를 분양 시 신고 규정을 마련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분리 신고를 받은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고위험병원체 국내 반입 허가의 요건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 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사전 허가를 맡도록 함, 고위험병원체의 취급자에 대한 취급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고, 취급자가 매년 고위험병원체의 안전한 취급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며, 필수예방접종의약품등의 생산·수입 계획·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결핵의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위해 집단생활시설에서 결핵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기관에 결핵 발생 사실 통보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집단생활시설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전염성결핵 발생 시 업무종사를 제한하도록 하고, 전염성결핵확자 접촉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구체화 하며, 업무종사 제한 위반자에 대한 벌금을 1천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요양기관 불법 개설 사실로 적발된 자의 부당이득 징수금 납부를 유도하고 징수 실적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당이득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건강보험료 징수 기준을 개선함,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지역가입자가 거주 목적의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자금을 대출받은 경우로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출금액을 평가하여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제외함, 가입자가 과다하게 납부하거나 잘못 납부한 금액 중 실제 가입자에게 환급하여야 할 금액에 비하여 환급금 결정 금액이 과다하게 산출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상계(相計) 가능한 금액에 충당하기에 앞서 과오납금 전체를 환급금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절차를 삭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민의 신체활동을 장려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신체활동장려사업”을 국민건강증진사업으로 포함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 기업 내 건강친화환경을 조성하여 직장인들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를 도입함. 금연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를 받은 경우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법률에 요양보호사 결격사유의 적용 기준일을  ‘자격증 발급 신청일’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해소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요양원을 포함한 노인복지시설과 복지실시기관이 현금 외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결제로도 복지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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