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김학용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속가능발전법」과 중복되는 지속가능분야를 본 법에서 삭제하여 양법의 통폐합 주장 등 소모적 논쟁을 종식하고,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양 의제의 법적 기반을 명확히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