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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강효상 의원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강효상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부장관이 3년마다 수돗물 음용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법적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하여 먹는 수돗물 실태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책임을 제고하고 국민의 불안을 해소시키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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