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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여성가족위원장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 1건 의안 제출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여성가족위원장이 발의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여성의 경제적 자립에 기여하기 위해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기본계획 수립 시 지체 없이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자에 체육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를 포함시켜 성범죄를 은폐하지 못하도록 하고, 신고의무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통해 체육 선수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함,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기간과 관련하여 등록기간의 미산입 기준에 관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 법상의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기간의 미산입 기준을 등록기간의 미산입 기준과 통일시키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함,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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