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장병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저축 가입 대상인 농어민을 규정함에 있어 농업인 및 어업인의 범위를 현행보다 넓게 정의하고 있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으로 하여 저축가입대상을 확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