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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박찬대 의원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박찬대 의원 등이 발의한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각급 학교의 장은 학교교육과정 운영 및 학교의 교육 여건에 적합한 범위에서 일정시간 주기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교육부에서는 교원임용 등을 포함한 학교환경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며, 환경부는 각 학교급별 수준에 맞는 교육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학교환경교육을 적극 지원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대상 내국세 총액에서 제외하는 담배 개별소비세를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45로 하고,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20.46%에서 20.79%로 0.33%p 상향 조정함, 국가에서 지방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이 전환되면서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지방소비세에서 한시적으로 보전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지방소비세는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산정에서 한시적으로 제외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211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623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624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622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621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625호),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283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을 신청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간이과세자 공급대가 총액 기준을 월 매출 1천만원 수준인 연 1억2천만원 이하로 상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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