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안호영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지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새만금투자진흥지구를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을 새만금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며,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 뿐 아니라 국내 투자자 또는 투자기업도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23171호)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민간투자유치지원을 위한 ‘새만금투자진흥지구’를 새롭게 지정하고, 이와 함께 현행법에는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들에 대하여 법인세, 관세 감면 등의 조세특례를 둠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새만금사업추진및지원에관한특별법」(의안번호제23167호)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