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김정호 의원 등이 발의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에 대해 5년 이내에 다시 거짓 표시 등의 금지를 위반한 자에 대한 징역형 및 벌금형에 대한 하한을 “1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500만원 이상”을 “1천만원 이상”으로 상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주체가 하자에 대하여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을 지는 범위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하여 오피스텔을 건축한 건축주도 현행법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등 하자보수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