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이석현 의원 등이 발의한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단 사업 변경 시 변경사유가 포함된 사업변경 계획을 사전에 승인받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정관에 내부규정의 변경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축주가 미술작품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아닌, 해당 지방의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기금에 출연하도록 하여, 지방 공공 예술문화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