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노웅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통신망 연결기기등에 대한 정보보호지침 권고, 관련 침해사고 발생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에게 피해 확산 방지 조치 요청 등 대응방안 마련 및 정보통신망 연결기기등에 대한 정보보호인증 등 정보통신망 연결기기등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