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오제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요양을 받은 가입자 등이 동의하는 경우 요양을 실시한 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공단에 요양비를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요양비를 직접 청구한 기관은 요양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3년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비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