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이철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5G 이동통신 기지국 시설 투자비 공제 대상에 수도권 지역 투자비와 공사비를 포함하고 일몰기한을 1년 연장하며 기본공제율과 추가 공제 기준을 조정해 최대 5%로 상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세입예산안부수법률안을 지정 신청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