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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수민 의원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김수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업주로 하여금 사이버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교육 실시 점검 결과를 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 등에 반영하는 한편, 사이버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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