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이상헌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관광사업자가 폐업사실을 세무서장에게만 신고하고 관할 등록기관의 장에게는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 유원시설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시스템을 통하여 유원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유원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