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이정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습기살균제와 관련된 질환으로 판정된 사람들을 모두 건강피해자로 인정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 질환을 고시로 결정하는 현행제도를 보완하여 독립된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가습기살균제관련 질환으로 판정된 모든 질환을 지원대상으로 인정하며, 구제급여와 구제계정의 구분을 폐지하고 특별기금으로 통합 및 확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