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이춘석 의원 등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재정법」의 목적규정에 재정운용의 공공성과 형평성 증진을 포함하고,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 심사를 받도록 하는 한편 그 심사결과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화주인 경우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세관검사 결과 이 법 또는 관련 법률 위반 사항이 없는 때에는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