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기동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은 1954년 제정 이후 필요시 단편적 법 개정으로 진행되어 대폭 변화한 검역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검역감염병 위해도, 정보기술 향상, 검역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감염병의 위험도에 기반한 검역관리,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해외감염병 통합관리,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활용을 통한 정보검역 제도 체계화, 규제 중심에서 국민 서비스 제공 중심의 검역 등 국가 검역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선진 검역체계강화 방안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