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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한정애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한정애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있는 현장실습생의 안전도 근로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보호하기 위하여「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호 관련 주요 규정을 현장실습생에 적용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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