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김정우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업지역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업지역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공업지역 관리에 대한 국가기본방침 등 국가적 계획,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계획과 사업 시행에 관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첨단 제조·연구 기능 입지는 물론 도시특화산업의 종합적인 맞춤형 지원책 마련 등 체계적 관리를 통해 계획과 정비·개발, 산업경쟁력 강화,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업지역정비 활성화를 위한 국가공업지역정비기본방침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5년마다 그 내용을 재검토하여 정비토록 함. 공업지역활성화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계획수립비 등의 보조 또는 융자,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특별회계의 설치 등의 지원사항을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