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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출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문화재교육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문화재교육기본계획·문화재교육지원센터, 문화재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인증, 문화재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문화재교육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문화재청장이 문화재기본계획, 해당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게 하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이 조정된 경우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재의 보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기존에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기존의 범위대로 유지하도록 하고, 문화재매매업자의 영업양도·승계 규정을 마련하면서 문화재매매업자의 행정처분 회피를 위한 고의적 영업양도·합병 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규정을 두는 등 현행법의 미비를 개선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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