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행정안전위원장이 발의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제조업자의 지위승계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고,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총포 등을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있는 자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만 한정됨을 분명히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지방공기업의 업무로 주택ㆍ토지 또는 공용ㆍ공공용 건축물의 관리 등의 수탁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사의 임원에 대해서 수사·감사 의뢰,해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공기관의 인사운영의 적정여부를 감사할 수 있도록 함, 타당성조사ㆍ심사등을 거친 사업,재난의 예방 및 복구 지원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등은 지방공기업의 신규투자 사업타당성 검토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 비율 산정 대상을 명확화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 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도록 함,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에 관한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사·감사 의뢰 및 해임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출자ㆍ출연 기관 결산 시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통합공시 제도를 정비함, 수사기관 등의 수사 등 개시ㆍ종료를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10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