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8 (목)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국토교통위원장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 7건 의안 제출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국토교통위원장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 7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조합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설립하려는 경우 조합원 모집 및 신고 기준, 조합원 가입 철회, 조합가입 납입금 예치 및 반환 등의 규정을 마련하고,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건축사자격시험응시자의결격사유기준일을최종합격자발표일로명시하고, 건축사사무소개설자등에 대한 행정조사실시 요건을 구체화하여 규정함, 건축사사무소개설자등에 대한 행정조사 시「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른 사전통지 절차를 준용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공동주택단지 등에 설치되는 통행로로서 「도로교통법」에 따른 도로가 아닌 통행로에 대하여 그 관리자로 하여금 통행방법을 정하여 게시하도록 하고, 교통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도록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단지내도로와 그 접속구간에 대하여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교통안전시설 설치·보완 등에 대해 개선권고 및 재정지원 조치를 할 수 있게 함. 교통행정기관 등이 관계행정기관에 교통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한 경우 권고 이행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한편, 권고를 받은 관계행정기관은 이행계획서와 이행결과보고서를 교통행정기관 등에 제출하게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민간이 스마트도시 조성ㆍ운영 과정에서 규제 제약 없이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를 실증하고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대한 목표와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이에 따라 성과평가를 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시범도시 조성사업에 내실을 기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교통의 안전 확보, 항공교통서비스의 개선 등을 위하여도 운항시각을 배분 또는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복리를 위하여 직권으로 운항시각을 배분 또는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조건·기한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항공운송사업자 간에 배분받은 운항시각을 상호 교환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등 운항시각 배분 등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외에는 이용자가 탑승한 상태로 항공기를 장시간 머무르게 할 수 없도록 하고, 항공기를 머무르게 하는 시간이 2시간을 초과하게 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토교통부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교육·훈련 등 조종자의 육성에 관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항공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가 특별비행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비행승인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항공교통사업자로 하여금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 안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인정한 투자 세부내역을 매년 공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거실, 화장실 등의 물리적 상태를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확인 받도록 하고, 거주의무가 적용되는 공공분양주택을 ‘수도권에서 주택지구 전체 개발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에서 ‘수도권에서 조성하는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으로 확대하며,공공분양주택을 불가피한 사유로 전매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의 환매의무를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지역인재를 채용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을 이전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도 포함시키고, 지역인재 채용실적이 우수한 공공기관을 포상하고, 이전공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고시하는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