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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무위원장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 4건 의안 제출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정무위원장이 발의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 4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체납자 본인뿐만 아니라 체납자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에 대해서도 국세청 등이 명의인의 동의 없이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동순위 부모 중 보상금 수령자가 합의되지 않거나 주(主)부양자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부와 모에게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보상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국가유공자의 부모(75세 이상)의 경우에는 위탁병원 감면진료 대상자로 결정함에 있어 유족 간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동순위 부모 중 보상금 수령자가 합의되지 않거나 주(主)부양자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부와 모에게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등록요건,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관련 사항 공시 등에 대하여 규정함,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연계대출 이자수취 등을 제한하고, 과잉·축소·허위·비방광고 등을 금지함,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투자자에게 대출 등 관련정보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제공하도록 하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영위하면서 위법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대출 및 투자자별 투자한도를 규정하고,여신금융기관 등은 연계대출모집금액의 100분의 40 이내에서 연계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함,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의 설립근거, 업무 및 온라인 투자연계금융업자의 협회가입 의무 등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제명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정자본금을 1조원에서 3조원으로 증액하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의사결정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하여 경영관리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이사회와 분리하고, 경영관리위원회의 명칭을 운영위원회로 변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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