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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종걸 의원 '우편대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이종걸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우편대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우편대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입자가 우편대체에 관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서명의 범위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에서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까지로 확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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