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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박명재 의원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4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박명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4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위무능력 또는 파산을 이유로 중계유선방송사업과 음악유선방송사업의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자에 대한 허가 또는 등록 제한 기간을 삭제하는 한편,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위무능력 또는 파산을 이유로 허가 또는 면허가 취소된 자가 행위능력을 회복하거나 복권되면 곧바로 허가 또는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위무능력 또는 파산을 이유로 비파괴검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가 행위능력을 회복하거나 복권되는 경우 곧바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내국법인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 외국기업 주식을 50%(일정한 경우 30%) 초과 취득하거나 해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 외국기업으로부터 사업 또는 자산을 양수하는 경우(사업 또는 자산의 양수를 목적으로 해외에 설립된 특수 목적 법인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출자함으로써 주식을 취득하거나 사업 또는 자산을 양수하는 경우도 포함), 그 인수가액의 100분의 5(일정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과세특례 제도를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요건의 구체적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국가채무총액을 국내총생산액으로 나눈 비율(국가채무비율)을 40%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며, 예산안 편성 시 관리재정수지의 적자를 국내총생산액의 3%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되는 장기재정전망의 실시 주기와 대상기간을 명확히 하며,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사회보험에 대한 장기재정전망 추계와 관련 자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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