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박범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중소기업 경영혁신 촉진법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경영혁신 촉진법안'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일자리창출과 국가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경영혁신지원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중소기업경영혁신추진위원회를 설치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경영혁신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진할 수 있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이 제출한 경영혁신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경영혁신계획 심의위원회를 둠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