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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종민 의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김종민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 등 혁신도시 지정 절차를 법으로 명시하고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에 혁신도시를 지정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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