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이용득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분기별로 지정폐기물 해당 여부를 분석하여 이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지정폐기물 해당 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수탁자의 적정처리 능력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