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오제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운영 경비를 현행 국가와 관할 지방자치단체 공동 부담에서 국가 보조로 변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무장병원 등이 적발된 경우 법 위반행위가 확인된 시점에 일정한 범위에서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하되 다른 담보를 제공하거나 일정기간 내에 징수금을 부과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압류를 해제하도록 하고, 세법에 따른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참고하여 징수금 납부의무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