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함진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건축특별법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공건축특별법안'은 공공건축의 효율적 조성 및 품격향상과 관련된 공공건축사업 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국가는 공공건축의 품격 향상과 품질 제고를 위한 범부처 차원의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며, 공공기관등은 전문성 확보와 건축시장의 정상화 및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여야 함, 국토교통부장관은 혁신적이거나 품질 및 품격이 우수한 공공건축의 조성을 위하여 공공기관등이 시행하고자 하는 공공건축사업을 공공건축 선도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