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김정우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업지역의 체계적 정책 지원을 통해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시특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 법에 정비선도구역 신설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공업지역의활성화지원에관한특별법」(의안번호제23197호)의결 전제로 하고 있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업지역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업지역정비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이 가능하고, 사용허가 및 대부기간을 20년 이내로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이에 대한 국유재산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공업지역의활성화지원에관한특별법안」(의안번호제23197호)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