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유동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는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석유판매업자가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폐업하는 경우 시설 철거 등 폐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업주유소 장기 방치에 따른 환경오염 및 안전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