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제윤경 의원 등이 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여, 회의 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영업자의 지위 승계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비효율적인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지위 승계 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를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 및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관리자등으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