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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박완주 의원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박완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양곡수급안정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되, 미곡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및 농업인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원칙적으로 매년 10월 15일까지 수급안정대책을 수립·공표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시 농업인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농업인에게 미곡 재배면적을 조정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관청이 수산자원의 보호와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어업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어업 제한을 하고 수면에 설치한 어구를 수거하도록 명하고 폐어구 등을 직접 수거하여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직접지불제도를 개선하여 중소규모 농업인의 소득안정기능 강화, 쌀 수급균형 회복 및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강화를 위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을 위한 기금 설치 필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농업소득의보전에관한법률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22404호)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세입예산안부수법률안 지정을 신청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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