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최재성 의원 등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5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전거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후사경(後寫鏡)을 설치하도록 하고, 자전거 운전 시 인명보호 장구 및 발광장치 등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자원봉사자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의무구비 대상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을 포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예술·체육요원 제도를 삭제하여 군복무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입영 연기 시점 및 병역의무 종료 시점을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피해아동에 대한 아동학대로 응급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소속 학교의 장이 이를 통보받도록 함으로써 정보열람권의 제한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학교의 장 및 담임교사에게 비밀엄수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관리인을 감독하는 관리위원회의 설치를 강제함으로써 점유자의 권익을 간접적으로 보호하고,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완화하며, 구분소유자가 의결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점유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집합건물의 관리를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