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임종성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정 연한이 도달된 노후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해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한 상태로 운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운행을 제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