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오영훈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의사의 직무에 동물의 복지증진, 축산물안전, 인수공통감염병예방을 추가하고, 수의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수의과대학 졸업자로 강화하며, 수의사 신고의무의 주기를 최초 면허를 받은 후 3년으로 신설하고, 전문수의사제도를 신설하며, 수의사는 1개소의 동물병원만 운영하도록 하고, 수의사회에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동물의료 광고 사전 심의제를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23335호)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