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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진선미 의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5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진선미 의원 등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5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린이 통학버스에 후방영상장치 및 후진경고음 발생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촬영물을 실제 유포하지 않더라도 이를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할 것이라고 고지하여 다른 사람을 협박하거나 강요한 경우를 성범죄로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불법촬영범죄로 인한 2차 가해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시공품질점검단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시공품질점검단이 시공자에 대한 자료요청 및 시공현장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입주예정자가 현장점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동주택의 시공품질을 강화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 ‘우생학적’이라는 용어를 삭제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성인지 통계 산출 및 보급에 공공기관 및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을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중 국경일 행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장애인이 사전에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한국수어 통역사와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이 적극적으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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