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서영교 의원 등이 발의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5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비자의 청약철회 기간을 20일로 늘리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피해 예방과 홍보를 위해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특수판매업자가 이 법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성명, 상호 등을 즉시 공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액사건 당사자의 4촌 안의 친족 또는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는 사람도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외발매소가 있는 시·군·구에 신고·납부되는 레저세를 해당 시·군·구의 세목으로 이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인이 암 등 중증질환을 진단한 경우에는 환자가 결과 확인을 위하여 내원하지 않았더라도 진단명을 고지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기간을 72시간에서 168시간으로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허출원을 위한 인증 및 시험을 위한 비용을 보조하는 근거를 신설하여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를 제고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