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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전혜숙 의원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전혜숙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성범죄로 인한 징계로 해임되는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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