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김진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이 비행 중인 초경량비행장치를 대상으로 대테러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적인 드론 사용을 통한 테러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