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김병기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무고의 목적을 형사처분과 징계로 나누어 법정형을 달리 하는 한편,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람은 무고의 대상이 된 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하되 그 형의 상한선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함으로써, 무고죄에 대한 합리적인 양형이 설정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