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변재일 의원 등이 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의 연구부정행위로 사업 참여 제한 조치 또는 사업비 환수 처분을 받은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의 명칭 등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표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 나노제품의 정의를 마련하면서, 나노제품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을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나노기술의 상용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